안녕하세요 혼자서 이혼하기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한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반드시 논의되는 것으로는 크게 이혼여부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둘만이 갈라지는 일이라면 비교적 쉽게 진행될 수 있지만, 아이가 있다면 그 결과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더 신중해야겠지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양육자(기르는 분)께서는 당장 비용이 부담스러우실겁니다. 상대방이 이혼시에 논의한대로 돈을 잘 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책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원요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을 것

      이때의 미성년자란 2020년 기준, 2001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1. 3. 3. 출생자는 2020. 3. 3. 생일 당일부터가 만 19세가 됩니다.

      그래서 2020. 3. 4. 부터는 민법상 성인이고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덧붙여 대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다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할 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에 이행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원금을 줍니다.

      양육비 이행관련 소송이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원하는 곳이므로 빠르게 연락해봅니다.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TEL. 1644-6621)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인 법원 서류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났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기일 때 배부하는 1장짜리 확인서)

      이혼소송으로 끝났다면 판결문, 그 외에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매 월 27일 N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가 있으면 족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것.

      이중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둔 조항(중복수혜방지)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가구원 수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기준중위소득 50% 1,453,264원 이하 1,880,016원 이하 2,306,768원 이하 2,733,520원 이하

 

  •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소명하긴 쉽겠죠. 당장 수입원이 없다는 것만 증명되면 이건 추정이 가능하니까요.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면 20만원씩, 총 4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기간

9개월입니다. 단,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 확인해보세요. (1644-6621)

 

 

이혼해도 우리 아이만큼은 어려움없게 자라게 하자구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도박중독자 남편, 결국 정신분열증이 왔다

 

아내는 19세에 남편을 만나 동거를 하였고 20살에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 1984년, 첫 아들을 낳고 살면서도 남편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없이 도박을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아들이 14세가 될 때까지 목욕탕을 데리고 간 것이 2,3회 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다. 도박만 해서 가정생활은 궁핍했는데, 부부싸움이 잦았고 남편이 자신의 울분을 못이겨 자해를 하고 1년간의 병원 생활을 치르기도 했다. 아내는 이혼하고 싶어했으나 아버지 없는 아들로 자란다는 설움을 아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아,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식당 종업원일,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내 부업 등 고된 노동을 하였고 항상 고단한 삶에 지쳐있어야 했다.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남편이 1년 지나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계속 도박을 하였고, 그 사이 딸이 하나 더 태어났다. 

 

끝없는 도박으로 인해 남편은 정신분열증을 진단 받았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한달 입원시켰는데 시댁에서 자신의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이 동네 부끄럽다고 하여 강제 퇴원을 받게 되었다. 조금 나아지는 상태를 보이는 듯 하다가 회사 재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내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갖다주었다', '내 동료들을 찾아가 돈을 찾아오라' 고 소리를 지르거나, 급기야 아내에게 '몸을 줘서라도 돈을 찾아오라'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급하게 피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20여년 간 별거중이라고. 아내는 그 길로 혼자서 아이 둘을 다 대학에 진학시키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다.

 

베트남 아내의 가출

 

아내와는 베트남 출신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아내는 지인의 조카였다. 아내와 20회 정도 영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데이트를 했고, 그 고모의 통역으로 서로의 결혼의사를 확인하였다. 베트남에서 한번, 한국에서 한번, 각자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내와 같이 사는 동안에는 원하는 것은 모두 사주었고, 매주 현금으로 용돈도 주었다. 베트남에 송금까지도 해주었고 싸움은 전혀 없었다. 아내는 베트남 고모가 가까운데 살고 있어 왕래를 하며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보였다. 약 1년 후 아내는 엄마가 보고싶다며 베트남에 보내달라고 애교를 자주 부렸는데, 남편은 한달간 베트남에 다녀오라고 비행기 값은 물론 처가 쪽에 용돈만 200만원을 보냈다. 연장까지 하여 두달 동안 베트남을 갔다가 귀국한 후, 아내는 자취를 감췄다. 아내의 고모로부터도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집을 뒤져보니 베트남어로 된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에는 베트남에 있는 아내의 집에 빚이 많고, 부모님이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자신의 아버지와 고모에게는 미안하단 말이 적혀있었으나 남편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은 추측만 할 뿐이다. 혼인의 의사없이 돈만을 목적으로 남편을 농락한 것에 틀림 없다고. 남편은 아내 없이 이혼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혼자서 하는 소송에 도움을 드리는 이지로입니다. 앞서 이혼의 종류와 협의이혼에 대한 글을 읽어보셨나요? 두 글을 읽고 이혼 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제 심화된 재판이혼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실 때가 되신거예요. 두 사람이 손 잡고 구청가면 혼인신고는 쉽게 되지만, 이혼은 법원이 개입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쉬운 이혼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협의이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하고, 법원에 최소 2회에서 3회만 방문하면 한 달만에 갈라설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혼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진 않습니다. 서로 앙금이 남아 으르렁대고,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겠죠? 그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실전! 재판상 이혼서류 접수하기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일방 당사자 혼자서 준비서류를 챙겨 법원에 '재판상 이혼' 신청접수합니다. 이 때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인지와 송달료를 납입해야하고, 상대방에게 이 때 접수한 소장이 도달해야 비로소 판사님 만나는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이서 판사님 만나는 날짜(기일)에 잘 맞춰나온다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만약 상대가 도망다니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보통 8개월 많게는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판결이든 강제조정이든 끝나게 되면, 그 결과물을 들고 구청에 이혼신고 하러 혼자 가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때의 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확정적으로 이혼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후 언제든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지만(보고적 신고), 소송 종국 후 확정(종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추후 서술합니다)되고 나서 한 달 이내 이혼신고 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돈.. 그게 문제다. 인지계산방법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에 대한 수수료를 납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라고 부르고, 인지액은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소장을 볼게요.

 

소  장

 

 

원      고   김남편

 

피      고   이아내

 

사건본인   김억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 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는 사건 본인들의 양육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때 까지는 매월 1,000,000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혼소장은 언뜻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실 것은, 우리가 내야 할 인지가 청구취지에 따라 금액이 책정된다는 것인데요. 청구취지 하단에 적힌 모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자제외)을 합치면 그것이 소가가 되고, 그 인지액은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는 소가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가 종이소송 전자소송
1천만원 25,000원 22,500
2천만원 47,500 42,700
3천만원 70,000 63,000
4천만원 92,500 83,000
5천만원 115,000원 103,500
6천만원 137,500원 123,750
7천만원 160,000원 144,000
1억 원 227,500원 204,750
1억 5천만 원 327,500원 294,750
2억 원 427,500원 384,750

 

원고 김남편님이 제출한 청구취지에 따르면 소가는 50,000,000원(5천만 원)이고, 표에 따라 인지액은 115,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이 소송으로 제출했을 때 기준이고요, 혹시나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신다면 원래 인지액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인지를 받습니다. 전자소송에 대해서는 추후 서술하겠습니다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되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니 종이소장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겁니다.

 

만약 위자료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혼만 하게되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인지액인 20,000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에 가셔서 인지 예납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면 인지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그걸 소장 뒤에 붙여서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지 외에 송달료도 들어가는데, 원고와 피고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인원수는 2명, 그리고 약 15회분을 한번에 납입하므로 144,400원 정도를 송달료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역시 신한은행 인지사면서 함께 말씀하시면 영수증 끊어줍니다. 소장 접수시에 동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가 아깝다면, 조정을 신청하세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조정 전치주의). 가사사건에 있어 법보다는 당사자간의 대화가 선행되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법조항입니다(가사소송법 50조 1,2항). 이 조문이 이혼하는 부부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인지액을 아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그대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조정신청으로 접수한다면 인지액은 1/4도 안되는 5,000원에 사법 절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순서의 차이입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하셨어도 조정 전치주의 때문에 반드시 한번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으로 신청하셨더라도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둘다 거쳐야 할 것, 처음부터 적은 돈을 들여서 해결이 된다면 그 방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두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조정신청으로 인지 5,000원을 내서 사건접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중기, 송혜교가 했던 조정이란 대체 무엇일까?

 

지난 7월, 대한민국 슈퍼스타 송혜교 송중기가 이혼을 선언한 적이 있었죠. 이 커플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전문가 3분을 모시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혼소송과정에는 가정의 일에 법이 우선 나서지 않고 당사자의 대화로 풀어나겠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조정의 장점에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인지가 저렴합니다. 조정신청 수수료가 5,000원 밖에 안하죠. 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하든, 소가에 따라 납입해야할 인지가 커지는 소송과 달리 일괄적으로 5,000원만 내면 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대화해 볼 기회가 여러차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면 부부 쌍방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조정을 이끌어갈 조정장과 조정위원이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조정장은 우리가 알고있는 판사님이 참석하시고, 조정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들 중 남녀 1명씩, 모두 3명이 함께 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죠. 조정위원님들은 전직 판사, 법무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소통연구원, 전직 선생님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시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셨던 분들이시죠. 보통 사설업체에서 부부상담하려고 하면 몇 십만원씩 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단 돈 5천 원에 원할 때 수차례 받을 수 있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개이득. 그리고 조정은 구구절절한 이유가 필요없어요. 두 분이서 재산분할은 이렇게하고, 이혼을 하겠다. 라고 신청하면 그대로 갈라설 수 있어요. 소송은 청구취지, 청구이유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이혼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죠. 이 기록들은 종이로 신청하면 5년동안 보관하고 폐기되지만, 전자로 신청하면 영구보존, 법원 데이터 베이스에 여러분의 사건이 영원히 남는거예요. 물론 원칙적으로 당사자들만이 열람복사 할 수 있지만, 일부 분들께서는 내 흔적이 남는 것조차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정은 두분이 합의한 내용만 쓰니까, 소송때 작성해야 할 내용들 보다 훨씬 간단하게 작성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죠.

 

 

오늘은 재판상이혼과 조정신청서의 차이, 재판상이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엔 소장 템플릿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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