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법률문제를 혼자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이지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실 키워드,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평생을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현실적인 일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야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결혼이란 인생의 시작도 아니고, 이혼이 인생의 종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겪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요. 요즘 세상 인식도 많이 변해서 이혼에 대해 흠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도 선택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이혼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해서, 이혼에 대해 결심을 세우신 분들은 처음에 뭘 하느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죠. 너무 막막하실겁니다. 안그래도 이 사람과 겪고 있는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골치가 아플 지경인데, 어디서 가르쳐주는 곳도 없고 배우려고 해도 너무 방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서요. 결혼은 구청에서 둘이 손잡고 사인만 하면 쉽게 해줬는데, 이혼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했을거라 후회와 자책을 하고 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 이혼에 대한 대략적인 법원 절차설명과 함께, 실질적으로 소장을 쓰는 법과 상세한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에 대해 앞으로 글을 연재하는데, 세부적으로 쓰다 보니 시리즈물로 여러 편 올라 올 예정입니다. 물론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 근거하여, 그리고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민원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성심성의껏 글을 연재하고 다듬어 가겠습니다. 모쪼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어렵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 이혼의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이혼방식에 대해 먼저 짚어 봐야 합니다. 크게 이혼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가지로 언급해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다음처럼 서술할게요.

전부 이혼이라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단계가 쉬운 절차부터 어려운 절차까지 나눠놓은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 가장 쉬운 절차를 선택해 거치시라는 의미입니다.

 

협의이혼

둘이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일치)할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절차는 두 분이서 신분증 들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에 가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재판이혼

둘이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때(불일치), 최후의 이혼방법입니다.

둘이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지 못할 때는 재판이혼을 거칩니다.

절차는 일방 당사자 혼자서 구비서류를 갖춰, 돈을 내고(인지/송달료), 주소지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접수합니다.

 

조정

조정위원(전문가) 1~3인을 모시고 두 분이서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방향을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재판이혼처럼 일방 당사자 혼자서 구비서류를 갖춰, 돈을 내고, 주소지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접수합니다. 

 

 

셋 중 가장 좋은 이혼 방법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법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3가지 이혼 절차로 세분화해 놓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 신청접수를 해야하는 걸까요? 법률 기준이 아닌 실무상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둘 다 이혼을 원하는 지 여부 
  • 둘 사이 아이가 있는지 여부  
  • 위자료 청구를 할지 여부

 

가장 큰 기준은 협의이혼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다른 절차들보다 훠어어어얼씬 간편하고 쉽거든요. 재판이혼과 조정은 일단 돈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접수는 둘이 함께 출석하면 완료되고, 숙려기간(1~3개월)을 거쳐 판사님 만나는 날짜(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에 두 분이서 한번 더 출석하면, 협의이혼절차는 끝납니다. 참고로 아이가 있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인지 및 송달료 같은 돈도 안들고, 딱 2번만 같이 출석하시면 되니 비교적 엄청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끝납니다. 협의이혼이 제일 좋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겠다는 마음만 맞으신다면요.

 

재판이혼이나 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너무 막막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협의이혼이 안되는 분들이 당연 있을 수 있고, 그 경우들이 훠어어얼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한 법적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조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리고 꾸준히 말씀드릴 예정이니 지켜봐주세요.

 

 

* 협의이혼(합의이혼의 유삿말) 및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통칭 판사님 만나는 날)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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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문 및 실무제요를 근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제시 둥글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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