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 #혼자서소송하기 #혼자서이혼 하는 법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이지로입니다. 예전 포스팅들에서 이혼의 종류와 특징들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글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이혼 방법이 여러개가 있음을 알고 계실겁니다. 가장 쉽고 빠른 협의이혼, 시간은 걸리지만 당사자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재판 이혼, 재판장 앞에서 두 당사자가 직접 만나 결판 짓는 조정이죠. 오늘은 맨 마지막, 조정 신청서 양식을 첨부해드리고 세부적인 내용 설명까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하단에 첨부한 조정신청서 양식은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쓰고 있는 양식을 공유한 겁니다. 가까운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서식을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각종 민원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쳐보시겠지만, 이 양식들을 돈 받고 파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물론 지적재산권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니 판매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진 않지만, 그런의미에서 저는 이 블로그를 많은 분들이 보셨음 좋겠어요. 여기 자료들은 전부 공짜거든요.

 

 

조정신청서

출처 : 이지로. 

 

조정신청서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피고를 당사자로 부르듯 조정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부릅니다. 둘 사이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사건본인 부분에도 각 내용을 작성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맨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이 증명서들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 인터넷 민원24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송달장소는 우편물 받는 곳이 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합니다. 회사라던가 근무 가게주소라거나..

 

특히 미성년자 자녀(사건본인)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친권자 지정 및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전화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므로 자녀의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를 잘 쓰면 혼자하는 소송의 50%는 끝납니다

 

신청취지란 내가 이 조정절차를 통해 얻고 싶은 결과를 말합니다. 조정 이혼에 대해 꼭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총 3가지 인데요, 1. 이혼을 원하는지 2. 위자료 3. 재산분할 이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5. 양육비 부담금액 에 대한 논의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손해본 것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액은 특정하기 쉽지 않으나, 통념상 3천 만원을 기재하고 근거를 들어 금액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부동산 또는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는 둘 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친권을 가진 사람이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이란 것이 엄마아빠의 권리라는 개념이 아니란 것을 이제는 모두 아시죠? 이름은 권리지만 오히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지키는 수호자란 개념에서 책무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친권은 가부장적인 사고에 기해 응당 남자가 가져야겠다, 혹은 여자가 가져야겠다 하는 주장은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tistory.com/16)

 

 

신청이유

 

신청이유에 대해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혼할 때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 총 6가지의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1) 상대방의 부정행위 2) 상대방의 악의에 의한 배우자 유기 3) 상대방 혹은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4) 내 부모가 상대로부터 부당한 대우 5) 상대방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있음이 그것입니다. 

 

그외 기재사항

 

신청취지에서 언급한 이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붙이시면 됩니다. 양식은 구애받지 않으며 카톡 대화 메시지,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easy-law.tistory.com/13)

 

 

조정신청양식_이혼,미성년자녀,금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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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송혜교 송중기가 갈라서게 된 방법인 조정이혼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재판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투표 #사전투표후기 #투표인증 #21대국회의원선거 #총선

안녕하세요, 혼자서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나이와 관련하여, 투표 가능한 나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뿐만 아니라 2020. 4. 15. 총선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 그리고 인증샷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쉽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easy-law.tistory.com/14

 

2001년 출생한 미성년자는 언제부터 성인일까? 나이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혼자서도 쉽게 하는 소송 지식을 전달하는 이지로입니다. 법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점은 생략이 많다는 점입니다. 단어 하나에도 뜻이 완전히 다른 법률세상에서는 함축적인 내용이 많아 행간을 잘..

easy-law.tistory.com

 

 

 

투표는 현 정권에게 국가살림을 잘 했는지, 그 책임에 대해 문책하는 결정적인 방법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만 18세가 되신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잘 굴러가도록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국민으로서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출처 : 뿌TV

 

이번 투표는 양일에 걸친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있는데, 시간이 맞으실 때 선택하여 한번만 투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전투표소가 어디인지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선거홍보물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선거홍보물 자료는 선거 전 2주일 이내로 발송하게 공직선거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신이 신고한 주민등록 등초본상 마지막 주소의 세대주 앞으로 보내게 되어있죠. 거기에 자신의 해당 선거구 번호 및 가장 가까운 투표소 약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사실 투표는 아무 투표소에서나 하실 수 있어요. 관할이 있든 없든 어떤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쓰시지 마세요. 매 투표소에서는 관외, 관내로 투표부스booth를 나누어 들어가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준비물은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공무원증도 됩니다. 필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는데 이젠 어떤 기계에다가 신분증을 넣기만 하면 1초만에 신분 확인을 해주시더라구요. 3~4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일일히 신분증 정보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세상참 좋아졌습니다. #코로나선거 마스크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첫 투표를 시작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연도(2020년)에서 출생연도(2002년)를 빼고, 본인 생일 월일이 지났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2002년 4월 16일 출생이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출처 : 뿌TV

 

투표용지도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번 투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와, 전국구 또는 정당대표라고도 불리우는 비례대표 위원 투표용지 각 하나씩 총 2개를 받게 됩니다. 둘 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우리 동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요(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 따오기, 지하철 노선 늘리기 등), 비례대표 의원은 우리가 당 색깔을 떠올리는 그 사람들, 즉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장(시청장,구청장)같은 지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 주의하세요.

 

 

출처 : 뿌TV

 

특히 젊은 분들이시라면 SNS에 #투표인증샷 은 뺴놓을 수 없는 과정일텐데요, 이때도 주의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명문으로 1. 기표소 안에서 촬영을 금하고 2. 투표용지 자체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나 사진 등도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전 2PM #황찬성 분께서 투표 후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해서 사진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주먹을 쥔 사진으로 다시 SNS 재업로드를 했었죠. 초반에는 #김제동 분께서 투표소 앞에서 차렷자세로 사진만 찍어 올렸을 뿐인데 특정 정당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제동 분 사건은 과잉대응으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1,2 번 항목만 잘 지키면 투표소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최대한 삼가는게 좋습니다. 

 

 

출처 : 뿌TV

 

오늘은 민주주의의 핵심, 2020 총선에 대한 필수상식과 #미성년자투표 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과 국민의 미래가 달린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셔서 좋은 세상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밑에 하트, 공감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진출처 : 뿌TV 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단배포 및 재가공 금지.

안녕하세요 혼자서 쉽게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의 민낯이 여실히 들어나는 사례하나를 소개하면서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이란 과정이지 종착점이 아니며,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빨리 독립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질척거리고 이혼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더라도, 법률적인 요건만 맞는다면 그 사람 없이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니 차근차근 따라해봅시다.

 

당신이 이혼을 하고싶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 쉽게 응하지 않아 만나기만 하면 욕설을 하고 기일(재판날짜)이 잡혀도 출석도 하지 않고 도망만 다닙니다. 원고와 피고의 공방(증거로서의 공격과 방어)이 없다면 재판장 입장에선 판결문을 쓰기 난감합니다. 왜냐면 법은 일방 당사자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지 않거든요. 원칙적으로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수집한 다음 최종결론을 내리게 되죠.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법에서는 그 사람의 출석 없이도 소송을 진행하고 결판을 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증거로서 중요한 것이 사실확인서입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사실확인서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혼인파탄사유나 혼인생활의 과정과 경과, 분쟁의 발생원인, 별거경위 및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류입니다. 보통 두 사람 사이 성인 자녀가 작성하거나 친척(직계, 방계혈족 다 가능)도 작성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친척분들이 이 사실확인서를 많이 작성해주시게 되는데, 만약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소송 당사자와의 관계를 소명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안 내시는 것보단 낫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직접 손으로 쓰셔야 한다는 것과(컴퓨터 타이핑 금지), 작성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셔야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고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방없이 원고 당사자 혼자서 소송할 때 재판장(판사)이 둘 사이의 사정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 사정을 잘 아는 제 3의 인물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인후보증서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작성이 쉽습니다. 1장도 다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시다 3장, 심지어 10장까지 적어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례 : 가정폭력에 시달린 엄마, 지켜보던 아들의 사실확인서 1통

 

진술작성자인 저는 원고와 피고의 아들입니다. 저는 19XX년에 태어나 12년을 원고와 피고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술만 드시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머니와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주먹과 발로 차고 주위 물건을 집어 때리고 던지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과 몸에 멍이 없는 날이 없으셨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는 음주하고 제단가위로 제 머리를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참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책을 모두 불태우고 학교도 못가게 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 학교도 못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다 어머니는 이러다 죽겠다 싶어 가출을 하였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매일 아버지한테 맞으며 어머니를 찾아오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매일 맞던 저는 결국 어머니를 따라 가출을 하였습니다. 제 나이 20대 중반에 갑상선암에 걸려 일도 못하고 어머니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상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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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지어낸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특정지을 수 없게 각색을 살짝 가미하였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가정폭력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가정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모두 폭력에서 자유로워질수 있도록 이지로가 홀로서기를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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