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쉬운 혼자하는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는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한부모가정에서 미성년자녀의 교육환경이 금전적으로 위태로울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그 두 번째입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이 지원서비스의 의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Q&A 형식으로 더 완벽한 지침서를 드리려고 해요.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뭐죠?

A.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인 자. 2020년 올해 기준으로 2001년생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됩니다)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 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인에 한해 일시적으로(최대 12개월)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입니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만' 하면 될까요?

A. 아닙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를 먼저 혹은 동시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서비스 신청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상담은 전화(1644-6621)로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예약하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A.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거주지역, 자녀수,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및 치료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Q.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 부모가 수입이 없으면 양육비 못받나요?

A. 수입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이혼시 혹은 협의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현실에 맞지 않은 협의이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기존 협의를 초기화시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Q. 상대방이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까?

A. 양육비 집행권원(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 확보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및 초본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그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만 알아도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단 뜻입니다.

 

Q. 비양육부가 아이의 출산 사실도 모르는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육모는 비양육자인 친부에게 인지신고, 즉 '당신의 아이다'라고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아이로 올려주길 원한다는 취지의 법원 재판절차를 거친 뒤 양육비 청구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Q. 인지청구를 하면 아이의 성이 아빠의 성으로 바뀐다는데, 엄마 성을 쓸 수도 있나요?

A. 법원에 기존에 사용하던 성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부를 정하게 되는 인지절차를 거치게 될 때 별 다른 논의가 없다면 친부의 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종전 성과 본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아 기존의 사용하던 성과 본을 쓸 수 있게 됩니다.

 

Q. 미혼모인데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

A. 병원에서 출생시 의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자녀와 모 사이에 유전자 검사 등의 소명자료를 갖추고 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 신청 절차를 거쳐서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법원의 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