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서 이혼하기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한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반드시 논의되는 것으로는 크게 이혼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둘만이 갈라지는 일이라면 비교적 쉽게 진행될 수 있지만, 아이가 있다면 그 결과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더 신중해야겠지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양육자(기르는 분)께서는 당장 비용이 부담스러우실겁니다. 상대방이 이혼시에 논의한대로 돈을 잘 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책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원요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을 것
이때의 미성년자란 2020년 기준, 2001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1. 3. 3. 출생자는 2020. 3. 3. 생일 당일부터가 만 19세가 됩니다.
그래서 2020. 3. 4. 부터는 민법상 성인이고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덧붙여 대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다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할 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에 이행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원금을 줍니다.
양육비 이행관련 소송이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원하는 곳이므로 빠르게 연락해봅니다.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TEL. 1644-6621)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인 법원 서류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났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기일 때 배부하는 1장짜리 확인서)
이혼소송으로 끝났다면 판결문, 그 외에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매 월 27일 N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가 있으면 족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것.
이중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둔 조항(중복수혜방지)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가구원 수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기준중위소득 50% | 1,453,264원 이하 | 1,880,016원 이하 | 2,306,768원 이하 | 2,733,520원 이하 |
-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소명하긴 쉽겠죠. 당장 수입원이 없다는 것만 증명되면 이건 추정이 가능하니까요.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면 20만원씩, 총 4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기간
9개월입니다. 단,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 확인해보세요. (1644-6621)
이혼해도 우리 아이만큼은 어려움없게 자라게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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