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정보를 사례에 들어 쉽게 설명하는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소송에 생소하든 아니든 모두가 궁금했던 그 궁금증, 소송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률분쟁이야 평생에 한번도 없으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상황속에서 한번도 이 진흙탕싸움을 겪지 않으리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언가 잘못된 느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시겠죠. 그런데 이 법조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법은 도구이지, 그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법률 조항, 그리고 소송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쁜 감정을 가지기보다 차분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소송과 법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무거워질까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생소해서 복잡해보이죠. 돈도 들죠, 그리고 시간도 걸립니다. 나는 당장 불편해서 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데 시간까지 걸린다니 더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끝을 알면 그 희망으로 기다려도 보겠는데, 이놈의 소송은 한 두달 기다려도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그 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송절차 파헤치기 : 왜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소송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봅니다. 만약 내가 살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 그건 누군가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고있는데, 똑바른 시정을 원한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증거까지 글로 적어 냅니다(1.소장제출). 소장이 정상적으로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2.형식적 검사를 합니다. 이땐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인지(수수료)나 기본 서류들이 잘 들어왔는지만 확인합니다. 한 예로, 법원사건에는 민사, 형사, 가사 등 그 종류가 많은데, 법원이 기능에 따라 법원마다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내가 낼 소장의 주제와 일치하는 법원에 서류를 내야 정상적으로 진행되구요. 이걸 관할위반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의 형식적 검사 사례입니다.

새로 접수된 소장은 형식적 심사만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넉넉잡아 일주일, 그리고 사정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 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 인사변동 시즌에 소장을 제출하셨다거나(법관 정기인사시즌은 2월 말입니다), 지금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분류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휴정기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지요.

 

형식적 검사가 완료되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줍니다(3-1.소장부본 송달). 상대방에게 소송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첫 걸음이지요. 만약 피고가 이 등기 우편물을 잘 받는다면,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가장 빠른 날짜로 판사님 만나는 날짜(기일)가 지정됩니다. 그런데 피고 소재가 불분명하다던지, 일부러 피고가 피해서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던지 하게 되면 이때부터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피고에게 연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법원에서 다 동원하게 됩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를 탐색하여 우편물을 보내보게 되죠. 그리고 법원에서 직접 집행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변 탐방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피고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지를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가입자,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금을 운영하는데 그 데이타 베이스에 남은 흔적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고를 찾지 못한다면 법원 게시판에 소송이 진행됨을 알리고(공시) 피고없이 재판하는 소송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3-2.공시송달). 기본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까지 되려면 소장 송달이 불능되었을 때부터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피고에게 처음부터 잘 송달이 되었던지, 아니면 피고 소재탐지를 결국 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강제로 송달되었다 치고 소송을 진행하던지, 두 경우의 어떤 것이든 피고에게 소장을 받았다는 효과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판사님을 만나는 날짜가 잡힙니다(4.기일지정). 재판부 사정에 따라 한 달에 2번을 할 수도 있고 수십 번을 할 수 있어요. 보통 형사재판은 일주일에 2~4회 이상, 민사재판은 일주일에 1회, 가사(이혼소송)재판은 2주에 1회정도를 합니다. 매일 재판이 있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기다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님을 여러번 만나고 판사님의 결정까지 내려졌는데(5.판결 및 화해권고 결정 등에 의한 종국) 그 결과가 맘에 안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을 합니다(6.항소). 보통 잘 알고 계시는 2심으로의 진행이지요. 1심 종국결과를 원고 피고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주 내에 아무 이의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항소를 했다면 아까 처음부터 보셨던 1.소장부본 송달~4.항소심 기일지정의 절차를 다시 겪어야 하구요.

 

형사재판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경찰조사를 먼저 받으셨겠고, 사안에 따라 심각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 송치되었다가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옮겨가면)되면, 그때서부터 앞에 말씀드렸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을 경우 한 달 이내로 법원에서 언제 오라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등)재판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민사는 돈이 오가는 소송인만큼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많다면 금방 끝나지만 원 피고 쌍방간 공방이 치열할 수록 많이 걸릴 것입니다. 6개월에서 1년이상, 대기업간의 싸움 등이라면 3년에서 5년이 통상 걸리곤 합니다.

이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혼소송의 경우 피고가 연락이 잘 된다,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마음도 맞는다고 했을때는 최대한 빠르게는 한 달, 기본으로 3달이 걸립니다. 보통으로 6개월이 지나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장으로 2년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곁다리로 개명은 3개월, 등록부정정의 경우도 3개월로 잡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입키워드로 소재를 잡곤 하는데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비밀글 등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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