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시하는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제출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구요?

소송에 이기는 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 주장에 증거가 확실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겠다, 그러면 외도를 한 증거사실이 있어야겠죠? 상대방이 제3자와 숙박업소에 갔던 영수증이나 사진, 제3자와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캡쳐사진, 자신의 외도를 인정한 통화에서 따온 녹음파일(공증사무실에 가서 녹취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등이 있겠죠. 양식엔 구애받지 않습니다. 위작, 변조한 내용만 아니라면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의 기관에 증거수집 의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구할 수 없는 증거라면요? 다른 기관이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듯이 당사자는 증거수집을 위해 각종 증거조사를 법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3의 기관에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사실조회신청서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크게는 의뢰하는 기관(피촉탁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집니다. 문구가 살짝 변동이 있지만 큰 줄기는 같습니다. 피촉탁기관의 명칭과 주소가 들어가고, 증거요청에 대한 이유와 조회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만 밝혀준다면 양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보통 행정기관이나 일반 사설업체 등에 보낼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란, 시에서 관할하는 차량등록사업소, 아파트관리센터 등을 의미합니다. 제 3의 기관에 자료 요청 의뢰를 해야하는데 어떤 양식을 써야 할 지 모르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쓰는 양식입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써야 할 때가 있는데 후술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는 사실조회촉탁은 어떨 때 쓰냐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소유권을 밝히기 위해 차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_양식(자동차등록차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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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양식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제출할 것을 명하는 증거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347조 1항). 사실조회등과 달리 엄격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분류해놓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법조에 근거하여 사실촉탁을 의뢰할 것이냐는 법원의 역량이지 신청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양식이나 붙잡고 피촉탁기관과 필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써서 제출하기로 합니다. 보통 예금계좌나 보험금 등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그리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몰라 통신사에 조회해봐야할 때 문서제출명령(통신사인적사항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기하죠? 전화번호만 알면 SK, KT, LG 텔레콤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가입내역이 나온다는 점이요. 보통 상간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_양식(통신사인적사항조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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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거신청방법 중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차이와 용례,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법원 신청서 양식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 구하실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맨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그렇죠. 혼자서 소송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들러주시고,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정보를 사례에 들어 쉽게 설명하는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소송에 생소하든 아니든 모두가 궁금했던 그 궁금증, 소송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률분쟁이야 평생에 한번도 없으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상황속에서 한번도 이 진흙탕싸움을 겪지 않으리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언가 잘못된 느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시겠죠. 그런데 이 법조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법은 도구이지, 그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법률 조항, 그리고 소송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쁜 감정을 가지기보다 차분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소송과 법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무거워질까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생소해서 복잡해보이죠. 돈도 들죠, 그리고 시간도 걸립니다. 나는 당장 불편해서 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데 시간까지 걸린다니 더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끝을 알면 그 희망으로 기다려도 보겠는데, 이놈의 소송은 한 두달 기다려도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그 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송절차 파헤치기 : 왜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소송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봅니다. 만약 내가 살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 그건 누군가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고있는데, 똑바른 시정을 원한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증거까지 글로 적어 냅니다(1.소장제출). 소장이 정상적으로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2.형식적 검사를 합니다. 이땐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인지(수수료)나 기본 서류들이 잘 들어왔는지만 확인합니다. 한 예로, 법원사건에는 민사, 형사, 가사 등 그 종류가 많은데, 법원이 기능에 따라 법원마다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내가 낼 소장의 주제와 일치하는 법원에 서류를 내야 정상적으로 진행되구요. 이걸 관할위반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의 형식적 검사 사례입니다.

새로 접수된 소장은 형식적 심사만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넉넉잡아 일주일, 그리고 사정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 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 인사변동 시즌에 소장을 제출하셨다거나(법관 정기인사시즌은 2월 말입니다), 지금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분류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휴정기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지요.

 

형식적 검사가 완료되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줍니다(3-1.소장부본 송달). 상대방에게 소송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첫 걸음이지요. 만약 피고가 이 등기 우편물을 잘 받는다면,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가장 빠른 날짜로 판사님 만나는 날짜(기일)가 지정됩니다. 그런데 피고 소재가 불분명하다던지, 일부러 피고가 피해서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던지 하게 되면 이때부터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피고에게 연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법원에서 다 동원하게 됩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를 탐색하여 우편물을 보내보게 되죠. 그리고 법원에서 직접 집행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변 탐방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피고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지를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가입자,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금을 운영하는데 그 데이타 베이스에 남은 흔적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고를 찾지 못한다면 법원 게시판에 소송이 진행됨을 알리고(공시) 피고없이 재판하는 소송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3-2.공시송달). 기본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까지 되려면 소장 송달이 불능되었을 때부터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피고에게 처음부터 잘 송달이 되었던지, 아니면 피고 소재탐지를 결국 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강제로 송달되었다 치고 소송을 진행하던지, 두 경우의 어떤 것이든 피고에게 소장을 받았다는 효과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판사님을 만나는 날짜가 잡힙니다(4.기일지정). 재판부 사정에 따라 한 달에 2번을 할 수도 있고 수십 번을 할 수 있어요. 보통 형사재판은 일주일에 2~4회 이상, 민사재판은 일주일에 1회, 가사(이혼소송)재판은 2주에 1회정도를 합니다. 매일 재판이 있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기다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님을 여러번 만나고 판사님의 결정까지 내려졌는데(5.판결 및 화해권고 결정 등에 의한 종국) 그 결과가 맘에 안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을 합니다(6.항소). 보통 잘 알고 계시는 2심으로의 진행이지요. 1심 종국결과를 원고 피고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주 내에 아무 이의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항소를 했다면 아까 처음부터 보셨던 1.소장부본 송달~4.항소심 기일지정의 절차를 다시 겪어야 하구요.

 

형사재판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경찰조사를 먼저 받으셨겠고, 사안에 따라 심각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 송치되었다가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옮겨가면)되면, 그때서부터 앞에 말씀드렸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을 경우 한 달 이내로 법원에서 언제 오라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등)재판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민사는 돈이 오가는 소송인만큼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많다면 금방 끝나지만 원 피고 쌍방간 공방이 치열할 수록 많이 걸릴 것입니다. 6개월에서 1년이상, 대기업간의 싸움 등이라면 3년에서 5년이 통상 걸리곤 합니다.

이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혼소송의 경우 피고가 연락이 잘 된다,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마음도 맞는다고 했을때는 최대한 빠르게는 한 달, 기본으로 3달이 걸립니다. 보통으로 6개월이 지나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장으로 2년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곁다리로 개명은 3개월, 등록부정정의 경우도 3개월로 잡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입키워드로 소재를 잡곤 하는데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비밀글 등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쉬운 혼자하는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는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한부모가정에서 미성년자녀의 교육환경이 금전적으로 위태로울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그 두 번째입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이 지원서비스의 의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Q&A 형식으로 더 완벽한 지침서를 드리려고 해요.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뭐죠?

A.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인 자. 2020년 올해 기준으로 2001년생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됩니다)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 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인에 한해 일시적으로(최대 12개월)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입니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만' 하면 될까요?

A. 아닙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를 먼저 혹은 동시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서비스 신청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상담은 전화(1644-6621)로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예약하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A.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거주지역, 자녀수,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및 치료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Q.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 부모가 수입이 없으면 양육비 못받나요?

A. 수입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이혼시 혹은 협의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현실에 맞지 않은 협의이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기존 협의를 초기화시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Q. 상대방이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까?

A. 양육비 집행권원(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 확보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및 초본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그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만 알아도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단 뜻입니다.

 

Q. 비양육부가 아이의 출산 사실도 모르는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육모는 비양육자인 친부에게 인지신고, 즉 '당신의 아이다'라고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아이로 올려주길 원한다는 취지의 법원 재판절차를 거친 뒤 양육비 청구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Q. 인지청구를 하면 아이의 성이 아빠의 성으로 바뀐다는데, 엄마 성을 쓸 수도 있나요?

A. 법원에 기존에 사용하던 성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부를 정하게 되는 인지절차를 거치게 될 때 별 다른 논의가 없다면 친부의 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종전 성과 본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아 기존의 사용하던 성과 본을 쓸 수 있게 됩니다.

 

Q. 미혼모인데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

A. 병원에서 출생시 의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자녀와 모 사이에 유전자 검사 등의 소명자료를 갖추고 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 신청 절차를 거쳐서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법원의 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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