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로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이혼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맞을 때, 총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법원에 같이 방문하면 끝나는 이혼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가 다 마쳐지면, 그 이후엔 이 때 받은 서류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시면 확정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 남편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안내교육 확인서 (각 1부)
․ 아내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안내교육 확인서 (각 1부)
모든 서류는 '상세' 증명서, 주민번호는 '공개' 되게 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 및 구청, 인터넷 민원24 등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남편이 아내 것을, 아내가 남편 것을 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셔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같다면 등본은 1부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신분증은 꼭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괜찮습니다. 다만 공무원증 및 학생증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 일체와 사진이 꼭 붙어있는 증명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안내 교육확인서에 대해서 후술합니다.
+ 참고로 위 증명서를 일반 | 상세 2가지로 떼실 수 있는데, 일반 증명서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과거 이혼 및 재혼 경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하실 때는 항상 상세로 떼셔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결혼 전 상대방의 혼인전적이 궁금하시다면 꼭 체크해보시는게 좋겠죠..
기본 준비서류 외 예외사항 (외국인, 재외국민, 재감인)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를 말함), 재감인(형 법률집행으로 인해 수용기관에 갇힌 사람들을 말함)의 경우 더 첨부해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외국인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다음의 항목 중 한 가지 서류만 더 챙기시면 됩니다. 외국인 이름으로 위 준비서류를 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1장짜리이고, 외국인 등록당시 신고했던 주소지와 간단한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는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도과하였다던지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강제송환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 대신 우회적으로 한국인과 혼인했었다를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 당시 구청에 제출했던 신고서류를 복사해 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류 열람신청 절차에 대해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인, 이혼,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가시잖아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 혼인신고 당시 두 분이 구청에 방문하고, 혼인신고서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한 뒤 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한 달동안 이 신청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감독기관인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그럼 관할 가정법원은 그 신고서류를 평생 공문서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제출하셨던 신고서류들은 원하실 때 가정법원에 와서 직접 열람하고 복사해 가실 수 있어요. 단,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던 92년 7월 이후 신고서류들에 대해서만 보관되어 있고, 그 전에 신고하셨던 서류들은 존재하지 않아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 우편 및 팩스신청 불요합니다. 개인정보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이 있어도 타인이 열람하실 수 없고, 다만 가족은 열람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관할 가정법원을 찾는 방법은 구청에 신고당시 2008년도를 이전이라면 등록기준지에서 가까운 가정법원을 찾아가셔야 하고, 2008년도 이후라면 혼인신고당시 가셨던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2008년도를 기점으로 현재 증명서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살펴보시면 처리관서라는 부분이 나와있어서 쉽게 확인이 됩니다. 다른 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서 신고서류를 찾으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에 결혼하고 처리관서가 서울이라면 서울 가정법원으로 가셔야지, 대구 가정법원에 가서셔 신고서류를 찾으실 수는 없어요.
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신 분들의 경우 혼인신고했던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시어 '혼인신고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열람하고자 한다' 물으시고 안내를 받아 서류를 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꼭 함께 이혼신청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재외국민과 재감인의 경우와 다른 점입니다.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를 말합니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니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MS우편 나라별 요금 2회분이 추가적으로 드는데, 가정법원 담당 접수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 모두가 재외국민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전속관할하고 있으니 그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같이 방문하지 않고 일방만이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감인
형 복역중인 분들을 말합니다. 등기 우편비용 4,440원(물가상승에 따른 금액변동 차이 있을 수 있음), 수용증명서를 발급해와야 합니다. 수용증명서는 수용중인 교도소에서 발급합니다. 이 경우엔 둘이 같이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만이 신관련서류를 챙겨서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다 챙겼는데, 법원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준비서류를 다 챙기셨다면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다시 말해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가정법원으로, 대구 사시는 분들은 대구가정법원으로, 부산 사시는 분들은 부산가정법원으로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의 관할 법원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부부 주소지가 달라도 일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단, 방문을 2회정도 하셔야 하니까 가까운 곳에 가셔야겠죠.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타 관할법원에 가시면 접수 안해주니까 꼭 참고하셔서 가세요. 보통 1층에 종합민원실이라는 곳이 있을 거고, 그 곳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때나 찾아가면 되나요? 주의하실 점
법원 대민업무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당연히 업무시간 중에 찾아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하실 때 협의이혼안내 교육을 들어야만 이혼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단 사실입니다. 그럼 이 협의이혼안내교육은 아무때나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각 가정법원마다 그 일정이 다르고 매일, 매 시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의 경우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여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교육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작은 규모의 법원(지원 안에 가사과 일을 담당하는 법원, 안동 지원, 경주지원 등)은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 한 달에 한번씩 진행하므로 방문하실 법원에 일정을 미리 문의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 모두 이 교육을 들어야 하고, 따로 교육을 받아도 무관하지만 어차피 이혼신청서 접수할때는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하니 같은 날 같은 시에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안내교육을 받은 날 동시에 이혼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교육수료 확인서를 배부하는데, 이혼신청 접수시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오전 일찍 방문하신다면 그래도 그 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신청서 접수시 필수, 협의이혼안내교육이 뭐죠?
이혼절차 접수 전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육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부부쌍방이 참석하고, 약 1시간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가정법원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원에서는 신청서 접수하고도 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는 있지만, 큰 규모의 가정법원의 경우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협의이혼안내교육을 일괄로 시키고 그 날 동시에 신청서 접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합리적이죠.
신청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절차는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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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던 대로 두 분이서 준비서류를 잘 챙기셔서, 교육도 듣고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셨다면 축하합니다. 첫 단계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진다는 점, 앞서 배우셨죠? 아이가 없다면 숙려기간 1개월 이후 가장 빠른 날짜로 판사님 만나는 날짜를 고지받으셨을 것이고, 아이가 있다면 숙려기간 3개월 이후 가장 빠른 날짜로 판사님 만나는 날짜, 즉 '기일'을 고지받으셨을 거예요. 이 '기일'은 날짜가 다르게 총 2회를 고지 받습니다. 두 기일을 배부하는 이유는 가능한 시간에 한번만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1회 기일때 둘이 함께 방문 못했다면, 2회 기일때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기일 모두 일방만 나오셨다거나 둘 다 못나가게 되면 취하간주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 접수를 하셔야 하니 꼭 주의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 기일때 맞출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은 신청서 접수하실때 담당공무원께 바로 말씀하시거나, 추후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서 판사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일 고지는 신청서 접수시에 하고, 추후 따로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잘 기입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있어도 협의이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이가 있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아이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올해(2020년) 기준으로 2001년생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숙려기간에 있습니다. 미성년 아이가 없는 부부의 경우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 판사님 만나는 날짜를 잡아줍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가장 빠른 기일로 판사님 만나는 날짜 잡아줍니다. 신청서 접수할 때 아예 날짜를 고지받으며 재통보를 해주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는 의무상담 유무에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만 15세 이하라면 추가 상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부부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이혼 후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전반적인 양육환경에 대한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이들이라면 추가교육은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할때와 확인기일, 총 2회만 출석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하셨다면, 법원 절차만은 끝나지만..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서 부부 모두가 판사님을 만나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각자 의사확인서를 한 장씩 그자리에서 교부 받습니다. 이게 협의이혼절차의 결과물입니다. 확인서. 두 분이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했다는 의미지요.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법원에서 더이상 밟을 절차는 끝났고, 이 서류를 가지고 그 날로부터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이혼신고 하시면 진짜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젠 호적제도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로 모든 정보를 관리하지만, 으레 사람들이 말하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서류상 절차가 구청에 신고를 해야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창설적 신고). 정말정말 중요한 포인트! 참석했던 확인기일이 끝나고 3개 월 이내에 둘 중 한 분이라도 이혼신고를 해야 유효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이때의 협의이혼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어 신청접수부터 다시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확인기일날 두 분이 함께 참석하셨다면, 같은 날 구청에 함께 방문하시어 이혼신고까지 마치시는 게 가장 좋은 동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줄요약
준비물 잘 챙겨서, 꼭 두 사람이, 판사님 만나고, 그날로 구청가서 이혼신고하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 이혼절차가 완료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이것이 끝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절차를 무려 30만원이나 주고 서류를 꾸며주는 걸 봤는데요
준비서류 및 협의이혼 접수신청서 양식은 법원과 구청, 혹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고 정확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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