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시하는 이지로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제출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구요?

소송에 이기는 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 주장에 증거가 확실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겠다, 그러면 외도를 한 증거사실이 있어야겠죠? 상대방이 제3자와 숙박업소에 갔던 영수증이나 사진, 제3자와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캡쳐사진, 자신의 외도를 인정한 통화에서 따온 녹음파일(공증사무실에 가서 녹취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등이 있겠죠. 양식엔 구애받지 않습니다. 위작, 변조한 내용만 아니라면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의 기관에 증거수집 의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구할 수 없는 증거라면요? 다른 기관이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듯이 당사자는 증거수집을 위해 각종 증거조사를 법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3의 기관에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사실조회신청서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크게는 의뢰하는 기관(피촉탁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집니다. 문구가 살짝 변동이 있지만 큰 줄기는 같습니다. 피촉탁기관의 명칭과 주소가 들어가고, 증거요청에 대한 이유와 조회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만 밝혀준다면 양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보통 행정기관이나 일반 사설업체 등에 보낼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란, 시에서 관할하는 차량등록사업소, 아파트관리센터 등을 의미합니다. 제 3의 기관에 자료 요청 의뢰를 해야하는데 어떤 양식을 써야 할 지 모르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쓰는 양식입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써야 할 때가 있는데 후술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는 사실조회촉탁은 어떨 때 쓰냐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소유권을 밝히기 위해 차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_양식(자동차등록차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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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양식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제출할 것을 명하는 증거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347조 1항). 사실조회등과 달리 엄격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분류해놓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법조에 근거하여 사실촉탁을 의뢰할 것이냐는 법원의 역량이지 신청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양식이나 붙잡고 피촉탁기관과 필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써서 제출하기로 합니다. 보통 예금계좌나 보험금 등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그리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몰라 통신사에 조회해봐야할 때 문서제출명령(통신사인적사항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기하죠? 전화번호만 알면 SK, KT, LG 텔레콤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가입내역이 나온다는 점이요. 보통 상간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_양식(통신사인적사항조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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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거신청방법 중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차이와 용례,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법원 신청서 양식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 구하실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맨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그렇죠. 혼자서 소송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들러주시고,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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