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을 전하는 이지로 easylaw 입니다.

제가 요새 푹 빠져있는 #막장드라마추천 이 있습니다.

JTBC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부부의세계 입니다.

 

 

 

앞으로 약 4회차만 남겨둔 상태인데

반전에 반전, 충격적인 전개가 연달아버리니

이쯤되면 유부란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

 

11화 中

 

 

예림이 손제혁(김영민 분)의 두 번째 외도를 알게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여자들의 밤, 술을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하는 대화 중..

 

 

설명숙(채국희 분) :

예림이, 내일 한댄다, 이혼

 

 

 

예림(박선영 분) :

서류작성 끝났고, 내일 법원가

한달 뒤면 끝나, 깨끗하게!

그렇게 보지마~ 나 지금 너무 좋아.

 

 

 

이혼의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에 잠긴 지선우(김희애 분).

그런 지선우를 보고 감정이 벅차오른 예림.

 

 

 

예림(박선영 분) :

뭐가 이렇게 쉬워..

사람 허무하게..

 

 

눈으로 먹는 마라탕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걸로 끝난다면 이지로 블로그가 아니죠

부부의 세계 옥의 티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문제의 그 장면, 바로 이겁니다

 

 

JTBC 제공

11화, 바로 예림이 제혁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내미는 장면.

 

이 장면에서는 예림이 준비해온 서류에 제혁의 도장만 찍어가는데요

예람이 딱 한소리를 하죠. 재판 기일때 한번만 나오면 끝나.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협의이혼 신청시 주의사항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은 각자가 작성합니다.

이때 성함 옆 서명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서명은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막도장도 상관없고, 인감도장도 상관없어요.

도장이 없으면? 서명도 됩니다.

 

작성이야 사실과 맞게 대충 작성하면 되지만,

중요한건 신청서 접수시 주의사항입니다.

신청서 제출할 때는 남녀 두분 다 와야한다는 겁니다.

 

이혼소송 신청과는 반대입니다.

이혼소송은 서류만 잘 챙겨져있다면

혼자와서 제출해도,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하거든요.

 

 

이혼하려한다면 예림의 정답은,

 

"신청서 제출하러 같이 동행해"

"판사 만나는 날 한번 더 나오면 정말 끝이야"

 

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예림과 제혁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딱 2번만 나오면 끝나지만

아이가 있었다면 최소 3번을 함께 나와야합니다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협의이혼 신청하러 혼자 오셨다가

헛걸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드라마 잘못된 상식임을 바로 아시는데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부부의 세계도 함께 재밌게 정주행 해봅시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혼자서이혼하기 #변호사없는이혼 #변호사없이소송 #나홀로소송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법률정보에 대해 전해드리는 이지로입니다.

검색으로 유입되는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검색어를 자주 분석하는데요

주소지가 다를때 어떤 법원을 찾아가야하는지, 즉 #이혼관할 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구요.

 

https://easy-law.tistory.com/2

 

이혼하는 방법 1. 협의이혼, 조정, 재판상이혼, 무슨 차이야?

안녕하세요, 답답한 법률문제를 혼자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이지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실 키워드,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평생을..

easy-law.tistory.com

 

이혼 과정에 대해 A to Z 까지 정리해 둔 글이 있지만

딱 저 하나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

원고 피고 둘중 하나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이때의 주소지는 주민등록 초본상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주소이고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서울살고 피고가 대구산다면, 관할은 어딜까요?

서울가정법원에 가셔도 되고 대구가정법원에 가셔도 되는겁니다. 쉽죠?

 

 

재판이혼 및 조정의 경우, 관할

 

두 부부가 이혼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만히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이혼소송의 재판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피고가 공동으로 두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법원

이때의 주소란 주민등록 초본상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원고 피고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둘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가셔야겠죠.

 

2. 원고 피고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혼인신고 이후 함께 생활을 했던 주소가 있고,
당사자 중 일부라도 그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법원.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에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불화로 인해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아이들과 함께 결혼 이후서부터 쭉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고, 

피고는 집을 나가 자신의 고향인 대구 수성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있다고 합시다.

 

둘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2번 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원고가 혼인신고 이후 함께 생활을 했던 주소가 서울이며, 현재도 서울에 살고 있기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할 관할이 생기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상황에서

원고마저 서울 관악구에서 거처를 옮겨 지금은 대전에 산다면?

2번 조건으로 서울은 불가능. 현재 둘중 하나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3. 위 둘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두 조건 중 아무데도 해당사항이 없다면, 3번 조건을 봐야합니다.

바로 피고의 주소지가 이혼소송의 관할이 되죠.

원고에게 불리해보이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비자발적인 피고 집 근처의 주소지로 해야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잘못 냈는데 어떡하죠?

 

이미 관할 법원을 잘못해서 소송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들,

걱정하지마세요 괜찮습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면 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고치라는 기회를 주는거죠.

 

관할 위반시 정정하는 방법은 총 2가지 입니다.

 

  • 이미 소장 제출한 법원에 소 취하 신청 후 올바른 관할법원으로 다시 제출
  • 이미 소장 제출한 법원에 이송신청하기

두 가지의 다른 점은 추가비용과 추가소요시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첫번째 방법이라면 기존 제출한 소장에 붙어있던 인지(수수료)는 포기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의 인지액은 소취하를 한다고 해도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두 번째 방법은 인지를 다시내지 않아도 되지만 첫번째 방법보다 시간이 더 걸리죠.

최소 2주에서 한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송결정을 보내고, 그 결과를 봐야하기 때문에요.

 

 

help.scourt.go.kr/nm/minwon/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관할법원 찾기 - 전국법원·등기소 정보 -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오늘은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을 따져보는 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요약하자면,

 

1)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두 분의 주소지 모두에 관할이 있으므로

두 주소지 중 가정법원 아무데나 가심 되고요,

2) 조정이나 재판이혼을 하신다면 3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지만,

3) 혹여 관할 위반하여 다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수정하라는 기회를 주니 그때 가서 고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곳에서 가까운 관할법원 찾는 방법은

위 링크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하트 꾸욱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장답변서 #나홀로소송 #법원소장양식 #답변서양식 #소송무료양식 

안녕하세요, 혼자서 쉽게 소송하게 도와드리는 이지로easy-law 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 부본을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해요.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물을 직접 받게 되죠.

법원이라고 적혀있는 것만 봐도 겁이 나는데

꽤 두꺼운데다 빼곡한 법률용어가 적힌 것을 보니

일단 머리부터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겁낼 것 없다

 

소장을 받았다고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주장과 그 근거를 적은 서류더미예요.

 

원고 주장을 맞받아 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겁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원고 피고 쌍방의 얘기를 

들을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얘길 들어야 하니까요.

 

절대 안돼 : 괘씸해서 대응 안할래요

한편 감정적으로 되어 괘씸하다고 소장을 받으려하지 않고

도망다니거나 대응을 안하시는 피고가 있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에서 소송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근거를 밝혀주세요" 라고 하는 법원의 친절한 행동인겁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소장도 안받고, 설령 소장을 받았더라도 법원에 나오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은 원고의 주장이 다 맞아서

피고가 대꾸를 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죠.

원고의 말만 믿고서요. 이제 대응하셔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1.

사건번호는 소장 우편물에 적혀있는 번호입니다(예 : 2020드단110)

인적사항은 필수이고,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

법원에서 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기일변경통지서라던지 보정해야 할 서류를 알릴때

이때 적혀있는 연락처로 법원에서는 연락을 하게 되니까요.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란 원고가 소송을 함으로써 얻고싶어하는 결과에 대해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말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

 

 

3.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 및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적어 놓는다면, 판단을 내릴 재판장이 크게 고려하겠죠.

 

 

4.

재산분할을 논하는데 있어 재산목록을 작성하기도 해야 하는데 안써도 소송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피고가 스스로 밝히지 않더라도 원고측에서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금융조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만약 이 양식을 잃어버렸다거나, 말이 어려워서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중요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말에 피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들어나기만 하면 되니까요.

즉, A4 용지 제목에 답변서 라고 적고 재판장에게 하고싶은 말들을 쭉 적어나가면 되는겁니다.

 

 

오히려 내가 위자료 달라고 해야 할 판이다, 한다면? 반소장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격에 대한 방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려면 역시 소장을 내야 합니다.

반대편에서 낸다는 의미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려면? 반소장을 내세요!

이때는 A4용지에 제목을 반소장이라고 쓰시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쓰셔야 해요.

소장을 쓰므로서 소를 제기하는거죠, 원고와 똑같이요.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조정답변서양식_이혼,미성년자녀,금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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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하고 싶은 말씀 다 적어내셔서 피고가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 #변호사없는소송 #이혼소송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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