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쉬운 법률정보를 전달하는 이지로easy-law 채널입니다.
오늘은 생활에서 밀접한 법률관계인 개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름이란 우리가 매일 평생 듣고 말하는 단어이면서,
이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잖아요.
개명신청하는데만 10만원이 든다고요?
대행서비스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데
개명신청 대행서비스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그 이상도 들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오한 법적 해석 없이
절차만 알면 해결되는 문제를
비싸게 값을 치룰 이유는 없죠.
간단한 개명신청 방법
개명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2. 결정까지 1개월~3개월 소요
3. 결정문 송달받고 1달 이내로 시청 등에 신고
정말 쉽죠?
각 절차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개명신청서 작성방법
개명신청서는 총 2장정도인데요
인적사항을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란 옛날에 말하던 본적지 주소로
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면
제일 상단에 등록기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다른 개념이예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도 따로 적어야 하는것 주의하세요.
법원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되므로 꼭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집에 우편물 두고가는게 안되니 직장주소를 적어도 좋습니다.
개명 준비서류
개명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
전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동사무소는 아무 동사무소나 가도 되고요.
사건본인이란 이름을 바꿀 사람을 의미하고,
1) 그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2)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
3) (만 19세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과
4)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합니다.
2008년도를 기점으로 호적부 체계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법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사망하신 분은 제적등본,
이후 사망하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을 제출하세요.
관할법원
신청서 제출은 올바른 법원에 해야하는데요
개명 관할법원을 나누는 기준은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만약 등본 주소와 실제 사는 주소가 다르다면
등본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이 기준입니다.
관할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타 작성요령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쓰는 란이 있는데요
신청취지는 "000 이름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고
원하는 바를 짧게 기재하고요
신청이유는 판사님한테 편지쓴다는 생각으로
개명하는 이유를 편하게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재판 비용은 인지 1,000원 | 송달료 30,600원입니다.
둘 다 신한은행 전지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돈을 납부하고 영수증 2장을 꼭 같이 법원에 내야해요.
개명후 시청에 신고하는 것 잊지마세요
1~3개월 후 판사 결정문이 우편물로 도착합니다.
이 결정 정본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해야
비로소 개명절차가 완료되니 잊지마세요.
1달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명 꿀팁
1.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우편이든 직접 접수는 하루 이틀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굳이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연락처를 꼭 기재하시고, 인지를 잘 냈는지
두번 세번 검토후에 우편을 보내세요.
2.
결과를 빨리 받고싶다면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기본적으로 개명에는 1~3달정도가 소요되고
빨리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출국을 앞두고 있다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예정하는 경우라 시급한 경우라면
신청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신청이유는 판사님한테 편지쓰듯 하면 된다고 했죠?
모든 제출서류는 판사님이 무조건 읽게되므로
구체적 이유를 논리적, 설득적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높인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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