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서도 쉽게 하는 소송 지식을 전달하는 이지로입니다. 법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점은 생략이 많다는 점입니다. 단어 하나에도 뜻이 완전히 다른 법률세상에서는 함축적인 내용이 많아 행간을 잘 읽어야 하고, 당연히 알거다 라는 전제를 깔고 법조항을 서술하기에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중 하나가 나이 계산법입니다. 도대체 성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술은 언제부터 마실 수 있나, 이혼할 때 미성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중요하던데,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애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니? 하는 여러가지 의문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 나이 기준
한국에선 엄마 뱃속에 있던 10달까지 아이의 나이로 잡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보다 1년이 더 차이가 나게 되죠?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2001년 출생자가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됩니다. 사실 헷갈리면 네이버 검색창에 나이계산기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만18세, 만19세에 가능한 것들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르게 둔 이유는 규정하는 법마다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 법감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투표가능한 나이가 만 19세이었습니다만, 얼마 전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되었죠. 젊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그만큼 젊은 유권자들을 높이 평가했는지 그 숨은 저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보통 만 18세 이상 가능인 경우는 민법, 만 19세 이상 가능인 경우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항목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 18세이상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발급
- 아르바이트 및 취업가능
- 청소년 관람불과 영화관람 (단, 재학중 고등학생은 제외)
- 군대 입영가능
- 투표 가능
- 9급공무원 지원
- 워킹 홀리데이 신청
만 19세이상
- 술,담배 가능 (형법적용,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
- 소송가능
- 이혼시 미성년자녀 여부 판단
제 블로그에서는 홀로 하는 소송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든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하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어도(만18세부터 가능) 생일 안 지나면 미성년자입니다.
2020년 기준, 만 19세가 되는 출생연도는?
그럼 올해 2020년 기준으로 만19세가 되는 출생년도는 얼마일까요? 바로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들은 술, 담배를 시작할 수 있는 때는 2020. 1. 1. 부터 가능하지만, 단 이혼소송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딱지(?)를 벗으려면 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 생일 당일 날부터 성인이니 즐기세요!
이혼소송 해야하는데 2001년생 7월생 자녀는 미성년자인가요?
이혼의 경우 미성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판단기준은 신청서 접수시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2001년 7월생인데 이혼 신청서를 2020. 3. 에 제출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있는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의 이혼절차 도중 아이의 생일이 지났다? 그럼 그때부터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로서 해야할 부차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부차적인 절차라고 해봤자 이혼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이라던지, 이혼에 대한 아이의 의사를 들어본다던지 두 부부사이에 한번은 같이 하면 좋을 프로그램들이라 이미 받은 것에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법률지식,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법률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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