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정보를 쉽게 풀어보는 이지로easy-law입니다. 오늘은 사람이름을 딴 법안 중 하나인 최진실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테고리로 치면 이혼소송에 관련된 중요한 법률개정 문제가 있으므로, 꼭 언젠가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진실, 40세 짧은 나이의 일생 일대기

 

90년대 브라운관을 주름잡던 톱스타 최진실. 큰 눈과 귀여운 외모에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대표되는 연기자로서 빛나던 그녀는 2000년에 야구선수 조성민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4년 여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불화설 뿐만 아니라 남편 조성민의 폭행으로 상처입은 최진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로는 두 남매가 있었고, 최진실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이를 키워오고 있었는데요. 씩씩하게 살아가는 듯 하던 2008년, 최진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여파로 2010년에는 최진실의 동생인 배우 겸 가수인 최진영, 2013년에는 전 남편 조성민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인생다큐 마이웨이', TV조선 방영

이혼한 부부중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이는 누가 키우나?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일방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돌아가야 할까요? 다시 최진실 케이스로 돌어가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였던 최진실이 사망하자 당시 민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친부인 조성민에게 친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걸었습니다. 친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를 맡기기 부적합한 사람이 친권자가 된다니, 아이들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은 결과겠지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는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미성년자의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한다는 제도가 바로 최진실법의 주요 골자입니다(2013년 7월 1일 시행). 미성년자는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혼인중 부부는 부부 쌍방의 동의, 이혼한 부부라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줄수 있는 사람이 친권자가 되어야 이치에 맞겠습니다. 보통 가까운 친척들을 그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증명이 되면 친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설명 : 친권자 VS 양육자

많은 사람들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비슷한 뜻으로 알고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법률효과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친권자란 미성년자녀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양육자란 미성년자녀들을 먹고 입히고 재우는, 기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같이 사는 쪽을 양육자라고 하죠. 이렇듯 으레 양육을 하면 친권도 함께 가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혼시 친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비추. 왜냐면..

요즘에는 이혼시에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친권 및 양육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부 중 일방이 친권 및 양육자가 되지만, 가끔 양육은 일방이 하더라도 부부 둘 다 친권을 갖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친권을 둘 다 갖는 것은 편의상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통장을 은행에서 개설한다고 칩시다. 미성년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관리되는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부 둘 다 친권을 갖는다면 친권을 행사할 땐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처분권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면 친권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야 하겠지만, 보통 친권을 어떤 유익한 '권리'로 생각하고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무작정 친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 효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친권을 넘기지 않는게 아이들 복리를 위해서도 좋아보이죠.

 

 

오늘은 사람 이름을 딴 법률 중 하나인 최진실법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고려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의 행복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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