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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서 쉽게 소송하게 도와드리는 이지로easy-law 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 부본을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해요.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물을 직접 받게 되죠.

법원이라고 적혀있는 것만 봐도 겁이 나는데

꽤 두꺼운데다 빼곡한 법률용어가 적힌 것을 보니

일단 머리부터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겁낼 것 없다

 

소장을 받았다고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주장과 그 근거를 적은 서류더미예요.

 

원고 주장을 맞받아 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겁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원고 피고 쌍방의 얘기를 

들을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얘길 들어야 하니까요.

 

절대 안돼 : 괘씸해서 대응 안할래요

한편 감정적으로 되어 괘씸하다고 소장을 받으려하지 않고

도망다니거나 대응을 안하시는 피고가 있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에서 소송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근거를 밝혀주세요" 라고 하는 법원의 친절한 행동인겁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소장도 안받고, 설령 소장을 받았더라도 법원에 나오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은 원고의 주장이 다 맞아서

피고가 대꾸를 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죠.

원고의 말만 믿고서요. 이제 대응하셔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1.

사건번호는 소장 우편물에 적혀있는 번호입니다(예 : 2020드단110)

인적사항은 필수이고,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

법원에서 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기일변경통지서라던지 보정해야 할 서류를 알릴때

이때 적혀있는 연락처로 법원에서는 연락을 하게 되니까요.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란 원고가 소송을 함으로써 얻고싶어하는 결과에 대해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말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

 

 

3.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 및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적어 놓는다면, 판단을 내릴 재판장이 크게 고려하겠죠.

 

 

4.

재산분할을 논하는데 있어 재산목록을 작성하기도 해야 하는데 안써도 소송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피고가 스스로 밝히지 않더라도 원고측에서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금융조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만약 이 양식을 잃어버렸다거나, 말이 어려워서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중요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말에 피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들어나기만 하면 되니까요.

즉, A4 용지 제목에 답변서 라고 적고 재판장에게 하고싶은 말들을 쭉 적어나가면 되는겁니다.

 

 

오히려 내가 위자료 달라고 해야 할 판이다, 한다면? 반소장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격에 대한 방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려면 역시 소장을 내야 합니다.

반대편에서 낸다는 의미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려면? 반소장을 내세요!

이때는 A4용지에 제목을 반소장이라고 쓰시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쓰셔야 해요.

소장을 쓰므로서 소를 제기하는거죠, 원고와 똑같이요.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조정답변서양식_이혼,미성년자녀,금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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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하고 싶은 말씀 다 적어내셔서 피고가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 #변호사없는소송 #이혼소송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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