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쉬운 법률정보를 전달하는 이지로easy-law 채널입니다.

오늘은 생활에서 밀접한 법률관계인 개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름이란 우리가 매일 평생 듣고 말하는 단어이면서,

이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잖아요.

 

개명신청하는데만 10만원이 든다고요?

대행서비스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데

개명신청 대행서비스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그 이상도 들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오한 법적 해석 없이 

절차만 알면 해결되는 문제를

비싸게 값을 치룰 이유는 없죠.

 

간단한 개명신청 방법

개명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2. 결정까지 1개월~3개월 소요

3. 결정문 송달받고 1달 이내로 시청 등에 신고

 

정말 쉽죠?

각 절차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개명신청서 작성방법

 

개명신청서는 총 2장정도인데요

인적사항을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란 옛날에 말하던 본적지 주소로

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면

제일 상단에 등록기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다른 개념이예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도 따로 적어야 하는것 주의하세요.

법원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되므로 꼭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집에 우편물 두고가는게 안되니 직장주소를 적어도 좋습니다.

 

개명 준비서류

 

개명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

전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동사무소는 아무 동사무소나 가도 되고요.

 

사건본인이란 이름을 바꿀 사람을 의미하고,

1) 그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2)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

3) (만 19세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과

4)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합니다.

 

2008년도를 기점으로 호적부 체계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법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사망하신 분은 제적등본,

이후 사망하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을 제출하세요.

 

관할법원

신청서 제출은 올바른 법원에 해야하는데요

개명 관할법원을 나누는 기준은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만약 등본 주소와 실제 사는 주소가 다르다면

등본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이 기준입니다.

관할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easy-law.tistory.com/21

 

협의이혼하려면 어느 법원에 가야할까? | 이혼 관할

#혼자서이혼하기 #변호사없는이혼 #변호사없이소송 #나홀로소송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법률정보에 대해 전해드리는 이지로입니다. 검색으로 유입되는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검색어를

easy-law.tistory.com

 

기타 작성요령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쓰는 란이 있는데요

신청취지는 "000 이름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고

원하는 바를 짧게 기재하고요

신청이유는 판사님한테 편지쓴다는 생각으로

개명하는 이유를 편하게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재판 비용은 인지 1,000원 | 송달료 30,600원입니다.

둘 다 신한은행 전지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돈을 납부하고 영수증 2장을 꼭 같이 법원에 내야해요.

 

 

개명후 시청에 신고하는 것 잊지마세요

1~3개월 후 판사 결정문이 우편물로 도착합니다.

이 결정 정본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해야

비로소 개명절차가 완료되니 잊지마세요.

1달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명 꿀팁

1.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우편이든 직접 접수는 하루 이틀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굳이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연락처를 꼭 기재하시고, 인지를 잘 냈는지

두번 세번 검토후에 우편을 보내세요.

 

2. 

결과를 빨리 받고싶다면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기본적으로 개명에는 1~3달정도가 소요되고

빨리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출국을 앞두고 있다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예정하는 경우라 시급한 경우라면

신청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신청이유는 판사님한테 편지쓰듯 하면 된다고 했죠?

모든 제출서류는 판사님이 무조건 읽게되므로

구체적 이유를 논리적, 설득적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높인다 정도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_미성년자)[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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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95년생 Y양은 요즘들어 문득 인생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하는 일 마다 안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은 없고.. 그러다 사주와 신점을 잘본다는 점집을 추천받았다. 사주를 보기위해선 내가 태어난 년월일과 정확한 시간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물어보니 시간이 가물가물하단다. 내가 태어났던 병원에서는 의무기록지가 이미 보존연한이 지나서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무작정 동사무소에 찾아가 물었다. 동사무소 직원이 말하기를, 법원에 기록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에 물어보라고 한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거지? 

안녕하세요, 이지로easy-law 입니다. 오늘 사례는 내가 태어난 출생연월일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Y양의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위로를 받고싶을 때가 있죠. 이렇듯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할 당시에 작성했던 공문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서 열람 방법입니다.

 

 

출생신고서 열람복사 신청이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인구 변동을 기록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부여받기 위함이죠. 출생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통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의료진이 기재한 정확한 출생연월일 및 시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출생 시간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 서류를 보면 궁금증이 해결되겠죠? 

 

출생신고서는 누가 열람이 가능한가요?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형제까지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본인과의 친인척 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복사 방법 우선 관할법원의 가족관계등록과를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규모의 서울에서 이것을 관할하는 법원은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라면 각 지역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세요. 

 

관할법원은 어떻게 찾나요? 출생연도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관할법원을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2008년은 호적부 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구 관리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종이로 관리되오던 호적 내용들이 100% 전산화 작업을 거쳐 완료되던 단계죠. 그래서 2008년도 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출생신고 관할지가 등록기준지, 즉 본적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참고로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라고 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에 나와있습니다. 1995년도 출생자이면서 등록기준지가 대구인 사람들은 대구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겠죠. 한편, 2008년 이후 출생자들은 등록기준지에 맞춰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시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처리관서 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리관서는 기본증명서 상 출생을 기재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 어렵다. 관할 쉽게 아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 내용상 [처리관서] 라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09년도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떼보니 [처리관서]가 성북구청으로 되어있다면 서울 지역에서 가정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및 가족이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만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근거된 법률규정에 의하면 정확히는 이 정보의 열람은 담당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만약 우편접수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변조, 위작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직접 보지 않고서 원본과 동일한 서류를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할법원을 찾아가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부산, 혹은 전라도에 있는 법원으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준비물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본인의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외에 부가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한데요, 1)부모가 방문할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자식(본인)의 관계가 나와있으므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형제가 방문할 경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자식관계가 나와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바로 되나요? 보통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 심사 해봐야지만 출생신고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고, 공무원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면 운좋게 당장 그자리에서 찾아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큰 법원일수록 일련의 체계가 있어서 다음날 찾으러 오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이 덜 바쁜 오전시간, 늦어도 민원업무 마감시간인 6pm 보다는 최소 1시간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하죠. 여기서 꿀팁을 전수해드리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지만, 사본의 결과를 받는 것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이 처리 된 빈 봉투에 주소를 적는다면 사본을 직접 받으실 수 있겠고, 내용만 필요하시다면 팩스번호로 사본을 송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공무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 공손하게 부탁을 해보시는 쪽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1992년생의 경우 출생신고서 열람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1992년 7월 출생 전후를 기점으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 출생신고서에 관한 서류는 평생보관이 아니라 27년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겨나고 규율받게된 1992년 7월 이후서부터는 서류가 보존되어 있고요, 그 전 기록들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992년도 5,6월생인 경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서류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가 있었기 때문에 출생신고서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존기한내 자료이더라도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아주 희소하게 있는데, 각 지역 가정법원에서 전국에 있는 시청, 군청 단위 자료들이 매달 쏟아져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청의 잘못으로 편철이 엉뚱한 기록에 끼어져 들어간다거나 소실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선량한 주의의무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내 자료가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들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의 99%를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부터 사망, 변동사항까지 시청과 군청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심지어 입양관계확인서까지 전부 전산화시키죠. 아직까지는 출생신고 기록열람을 위해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 좋은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변호사도 교수도 알려주지 않는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지식 기대 많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례    A씨는 요즘 캠핑의 재미에 푹 빠졌다. 자연에서 나만의 공간을 세워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먹고 유유자적하는 삶이 좋아 캠핑 용품을 하나씩 모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캠핑용품 하나에 수 십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은 그의 곱절을 해서 팔리고 있어 금전적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본인이 원하던 식탁과 의자세트가 89,000원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절반 가격도 안되는 새제품을 판다고하니 거래를 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입금 후에도 물건은 오지 않고, 중고물품 판매자는 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내 돈만 들고 잠적해버렸다. 가지고 있던 핸드폰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신고하며 넘겼고, 얼마 못가 범인이 잡혔다. 내가 사기 맞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지로easylaw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겪으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어본 분들 계실겁니다. 금전거래로 인한 사기는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만해도 괘씸한 나쁜 놈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죄값 치뤄 받는건 맞는데, 그럼 내가 사기당한 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거지?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마음졸이고 계실 분들도 많으실거예요. 오늘은 형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길을 마련하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금전적인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사건, 소액사건 등의 재판을 거치게 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입증부담) 책임이 원고, 즉 소를 제기하는 나에게 있고 인지나 송달료 등 수수료도 꽤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1항 규정에 의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생긴거죠. 이것이 배상명령입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및 성폭력 범죄등에 수반되어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시된 범죄 이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나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방법 신청서 양식(후단 별첨)을 작성하여 한 장 짜리를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혹은 우편제출합니다. 제출 시기가 궁금하실텐데요,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하는 만큼, 사건이 법원에 계류(머물다는 뜻)중일 때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형사 절차는 보통 경찰 수사에서 1차 자료조사를 하게 되고, 2차에서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검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 · 불기소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재판으로 회부할지 내사 종결처리 할지 결정하는 단계죠. 만약 기소처분하기로 결정이 났다면 검찰은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주고, 형사재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문자로 통보받으면 법원에 사건으로 접수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전까지 '형제' 라는 사건번호로 만들어진 기록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고단', '고합' 등의 법원 사건번호로 따지게 되죠. 법원 사건번호가 따지면 그때부터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사건 진행 중에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안내문자.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0000 원을 배상하라' 라고 찍혀있는 배상명령 결정정본을 받더라도,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권리가 될수 있는 힘)을 부여할 뿐, 나쁜놈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에 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비로소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므로 피해자는 또 다시 지리한 법정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죠. 하지만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나씩 천천히 준비해 가다보면 분명 쏟으신 노력만큼의 보상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지로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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